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검 소지 허가증 (문단 편집) === 제작된 도검 구입 시 === 도검(刀劍)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, 소지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총포, 도검 소지 허가를 취득한 뒤 소지할 수 있다. * 도검 제작소에 연락하여 신청을 할 경우 도검 제작 공명서가 첨부된 도검소지허가 신청서가 발급된다. * 발급 받은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. * 소지할 사람이 필요 서류와 수수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, '''형사상 실형 또는 전과 기록이 없을 경우''' 소지 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, 그 후 도검 제작소에 결과를 통보하면, 그동안 제작된 칼을 받을 수 있다. * 결격사유(도검을 소유할 수 없는 사유)에 대해서는 [[총포소지허가증#발급 결격사유|총포소지허가증 해당 문단]]에 서술되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